전산회계 2급 - 재고자산(분기법, 총 기법)
1. 재고자산
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(상품 및 제품), 판매를 위해 현재 생산 중에 있는 미완성품(재공품), 판매용 자산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거나 소모될 자산(원재료, 반제품) 등을 말한다.
* 재고자산 사례별 분류
1) 부동산매매업 -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
2)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 - 판매하기 위해 사육 중인 오리
3) 항공기 제조회사 - 주문을 받아 생산 중인 항공기
4) 건설회사 - 분양목적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
5) 핸드폰 대리점 - 판매용으로 구입한 핸드폰
(1) 순수상품 계정(분기법)
: 분기법으로 처리하면 상품과 상품매출이익을 따로 기록한다(고가의 상품에 있어서 자주 사용)
상품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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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이월액
(기초상품재고액)
|
매출원가
|
매입액
(매입제비용포함)
|
차기이월액
(기말상품재고액)
|
ex) 원가 300,000원의 상품을 450,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
(차변) 현금 450,000 (대변) 상품 300,000
상품매출이익 150,000
* 상품의 매입원가 : 상품매입금액 + 운반비 + 수수료 등
(2) 혼합상품 계정(총 기법)
: 판매 횟수가 많아서 매번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
ex) 원가 300,000원의 상품을 450,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
(차변) 현금 450,000 (대변) 상품(상품매출) 450,000
* 암기필수
매출총이익 = 당기순매출액 - 매출원가
매출원가 = 기초상품재고액 + 당기순 매입액 - 기말상품재고액
당기순매입액 = 당기총매입액 - (매입에누리액 + 매입환출액 + 매입할인액)
당기순매출액 = 당기총매출액 - (매출에누리액 + 매출환입액 + 매출할인액)
- 매입에누리액 : 매입한 상품 중 수량부족, 품질불량, 파손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금액
- 매입환출액 : 매입한 상품이 중대한 하자 또는 요구에 맞지 않아 되돌려 보낸 상품 금액
- 매입할인액 : 외상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 할인받은 것으로서,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금액을 말한다.
- 매출에누리액 :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이나 수량의 부족, 견품과의 차이가 생긴 경우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
- 매출환입액 : 매출한 상품이 중대한 하자 또는 구매의 요구에 맞지 않아 되돌아온 상품 금액
- 매출할인액 : 외상매출금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서,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면제해 준 금액을 말한다.
* 개인 공부를 위한 기록으로 질답은 받지 않습니다.
* 모든 내용은 유튜브 박쌤전산세무회계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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