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회계 2급 - 자본적 지출/수익적 지출, 감가상각(비유동자산)
1. 자산에 대한 지출액 -> 지출된 효과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가?
YES - 자본적지출 :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배분(자산증가)
NO - 수익적 지출 : 발생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(비용발생)
(1) 자본적 지출
- 자산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지출 : 대폭적인 수선 및 대체
-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: 건물 증축, 엘리베이터 설치 등
자본적 지출인 경우(건물 증축)
(차변) 건물 xxx (대변) 현금 xxx
(2) 수익적 지출
- 원상을 회복시키는 지출 : 도색작업, 깨진 유리창 교체 등
-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출 : 소모성 부품의 교체 등
수익적 지출인 경우(건물수선)
(차변) 수선비 xxx (대변) 현금 xxx
* 비품 :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컴퓨터, 책상, 복사기, 프린터기 등과 같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을 말한다.
* 차량운반구 :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, 화물차, 지게차 등 모든 육상 운반구를 말하며, 차량운반구를 구입 시 취득가격 외에 등록비,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계정 차변에 기록한다.
* 기계장치 : 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와 부속설비, 운송설비 등 일체를 말하며, 기계장치를 취득 시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송비, 설치비 및 시험 가동비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
2. 비유동자산 감가상각
토지를 제외한 건물, 차량운반구, 비품 등의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. 그 가치 감소분을 감가라 하고 결산시 기중 발행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.
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, 정률법, 연수합계법,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나 정액법과 정률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.
1) 정액법
감가상각비 = (취득원가 - 잔존금액) / 내용연수
2) 정률법
감가상각비 = (취득원가 - 감가상각누계액) x 정률
3) 연수합계법
감가상각비 = (취득원가 - 잔존가액) x (잔여내용연수 / 내용연수의 합계)
4) 생산량비례법
감가상각비 = (취득원가 - 잔존가치) x (당기실제생산량 / 총 추정 예정생산량)
3. 감가상각의 회계처리
감가상각의 회계처리에는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를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과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는 간접법이 있다.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간접법만이 인정되고 있다.
직접법으로 건물을 감가상각 할 경우
(차변) 감가상각비 xxx (대변) 건물 xxx
간접법으로 건물을 감가상각 할 경우
(차변) 감가상각비 xxx (대변)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
*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점
: 감가상각비는 1년분의 비용이고, 감가상각누계액은 수년간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으로 건물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평가계정이다.
4. 유형자산의 처분
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유형자산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,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기입함으로써 처분 시점 장부가액(취득원가 - 감가상각누계액)과 처분금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(또는 손실) 계정에 기입한다.
유형자산(건물)을 처분할 경우(장부금액 <처분금액)
(차변) 현금 xxx (대변) 건물
감가상각누계액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
* 개인 공부를 위한 기록으로 질답은 받지 않습니다.
* 모든 내용은 유튜브 박쌤전산세무회계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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