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회계 1급 - 매입매출전표입력(매입)
51. 과세매입 : 교부받은 매입전자(세금)계산서 입력 시 선택한다.
현금영수증, 카드, 영세율, 면세 등 용어가 없어야 한다.
52. 영세매입 :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시 선택한다.
53. 면세매입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 입력 시 선택한다. 농축수산물 등 기초생필품, 의료보건용역, 서적, 신문, 잡지, 교육용역, 토지 등. (전자) 계산서라는 말이 문제에 있을 시에, 면세와 관련. 세금 x
54. 불공매입 :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매입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거래
(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입력)
불공제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본 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
*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
-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
-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
-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, 유지 및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
(배기량 1,000cc 이하 경차는 공제)
-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
-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
-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(부가세 지급 시)
-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(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공제가능)
57. 카가매입 :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매입을 입력 시 선택한다(세금계산서 발행 없음)
분개 입력 시 거래처를 카드회사로 변경 필수(미지급금, 외상매입금)
61. 현과매입 : 현금영수증 수취한 과세매입 거래
55. 수입분 :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과세매입거래.
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대급금만 처리하면 된다.
* 개인 공부를 위한 기록으로 질답은 받지 않습니다.
* 모든 내용은 유튜브 박쌤전산세무회계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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