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회계 1급 - 비유동자산(감가상각, 무형자산)
제12강 - 비유동자산(감가상각)
1) 정액법 : (취득원가 - 잔존가치) / 내용연수
2) 정률법 : (취득원가 - 감가상각누계액) x 상각률
3) 연수합계법 : (취득원가 - 잔존가치) x 잔여내용연수 / 내용연수의 합계
4) 생산량비례법 : (취득원가 - 잔존가치) x 당기실제생산량/총 추정예정생산량
5) 이중체감법 : (취득원가 - 감가상각누계액) x (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x 2)
제13강 - 비유동자산(무형자산)
[무형자산의 조건]
1) 식별가능성
2) 통제 : 법적권리
3) 미래경제적 효익 : 매출이나 용역수익, 원가절감
[무형자산의 종류]
1) 영업권(권리금) :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유리한 경영조건, 즉 유리한 매출액, 유리한 위치, 널리 알려진 인지도, 앞선 경쟁력 등이 있을 때 초과하여 권리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영업권이라 한다. 영업권은 기업 스스로 계상하는 것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.
2) 개발비 : 기업의 지속적인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개발비라 하며,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. 보통 금액이 적은 경상적인 연구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, 거액의 비경상적인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한다.
3) 산업재산권 :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4) 소프트웨어
5) 프랜차이즈 : 일정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대가로 계약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발생한다.
[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]
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.
-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
-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.
1) 개별취득
- 구입가격(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)
-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
2)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
-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.
3)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: 정부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.
4)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: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.
5)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
-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.
-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.
① 연구단계 :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.
② 개발단계 :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.
[무형자산의 상각]
- 무형자산상각 :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,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
- 상가방법 : 정액법, 정률법, 연수합계법, 생산량비례법.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.
- 직접법 : 차감계정을 설정하지 않고, 직접 무형자산계정에서 상각금액만큼 직접 차감한다.
- 상각대상금액 :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.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상각기간 :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상각방법 :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.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직접법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.
<무형자산을 상각 하는 경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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