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회계 1급 - 비유동자산(투자자산, 기타 비유동자산)
제14강 - 비유동자산(투자자산)
투자자산이란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장기간 이익을 얻거나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·통제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, 장기금융상품, 장기투자증권(만기보유증권, 매도가능증권), 장기대여금, 투자부동산,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이 있다.
- 장기금융상품 :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금융상품(정기예금, 정기적금, 장기의 양도성예금증서, 기타 장기성예금)
- 만기보유증권 : 사채,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증권. 주식은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.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.
- 매도가능증권 : 기업이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타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이익배당이나 지배할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주식, 채권, 공채 등을 말한다.
[유가증권의 분류]
유가증권은 취득 시 단기매매증권,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.
- 단기매매증권 :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
-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
-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.
[유가증권의 평가]
-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. 다만,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.
-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.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.
* 상각후원가 : 채권의 미래 기대 가격을 취득 당시의 유효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를 조정한 장부상 가액
[유가증권의 재분류]
* 유가증권은 취득 시 단기매매증권,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. 단기매매증권은 원칙적으로는 재분류할 수 없지만, 더 이상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,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.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. 재분류할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.
[퇴직연금제도(확정기여형 D/C, 확정급여형 D/B) 비교]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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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존)퇴직금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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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기여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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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급여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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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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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근로자 퇴직시 지급.
기업이 도산 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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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(퇴직금)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.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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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부담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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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(회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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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(회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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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(회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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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립금
운영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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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(회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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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
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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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(회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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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
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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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당시 평균월급
x 근속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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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결과에 따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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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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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
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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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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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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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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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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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기여형(DC)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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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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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퇴직연금 불입시(근로자계좌에 이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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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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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) 퇴직급여 xx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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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) 보통예금 xx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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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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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급여형(DB)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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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
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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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퇴직연금 불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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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) 퇴직연금운용자산 xx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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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) 보통예금 xx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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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이자발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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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) 퇴직연금운용자산 xx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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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) 퇴직연금운용수익 xx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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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연말결산분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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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) 퇴직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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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) 퇴직급여충당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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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직원퇴사로 인한 분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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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) 퇴직급여충당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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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) 퇴직연금운용자산 xx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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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강 - 비유동자산(기타 비유동자산)
장기매출채권, 임차보증금, 장기미수금, 이연법인세자산, 부도어음과 수표 등이 있다.
1) 장기매출채권 :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회수하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을 말한다.
<장기외상매출인 경우>
(차변) 장기외상매출금 xxx (대변) 상품매출 xxx
- 보증금
1) 전세권 : 업무용 사무실 또는 건물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
2) 임차보증금 : 타인소유의 비유동자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보증금을 의미한다.
3) 영업보증금 :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으로서, 거래보증금,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지급 시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.(1년 이후반환조건)
- 이연법인세자산
당기 말 현재 다음의 항목들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을 말한다.
1) 차감할 일시적 차이
2)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
3)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
이연법인세 자산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.
- 부도어음과 수표
부도어음이란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한다.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도어음을 매출채권 받을 어음에서 차감하고, 부도어음은 자산계정인 부도어음과 수표로 처리한다.
<거래처의 파산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한 경우>
(차) 부도어음과 수표 xxx (대) 받을 어음 xxx
* 개인 공부를 위한 기록으로 질답은 받지 않습니다.
* 모든 내용은 유튜브 박쌤전산세무회계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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