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세무 2급 - 유형자산(정부보조금, 손상차손)
유형자산
[정부보조금] : 일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관련 보조금 또는 수익 관련 보조금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.
* 정부보조금 인식조건 :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인식한다.
1.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의지가 있으며
2.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충족한다.
(1) 자산관련 보조금 :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자산을 매입,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한다.
① 지원금 수령시
(차) 보통예금 xxx (대) 이연정부보 조금 xxx
② 자산 취득 시
(차) 유형자산 xxx (대) 보통예금 xxx
③ 처분 시
(차) 감가상각누계액 xxx (대) 유형자산 xxx
보통예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
이연정부보 조금 xxx
(2) 수익 관련 보조금 :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한다.
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수익관련 보조금을
1.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과
2.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[유형자산의 손상차손]
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,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.
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.
* 개인 공부를 위한 기록으로 질답은 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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