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세무 2급 - 부가가치세(과세표준과 납부세액)
제20강 - 부가가치세(과세표준과 납부세액)
[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] :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 새 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,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·정산에 대한 재계산이 필요하다.
<면세관련사업 매입세액>
공통매입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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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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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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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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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분계산의 배제]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,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.
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%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다만,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.
②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
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
[의제매입세액 업종별 공제율]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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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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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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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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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/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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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
4/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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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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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/108
(9/109)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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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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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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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/104(6/106)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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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의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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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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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
*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공제율이 9/109로 변경
**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(과자점업, 제분업, 도정업,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)의 공제율을 4/104 → 6/106으로 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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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간이과세의 포기]
1) 이유
-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
-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보다 일반과세자가 되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경우
2)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: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
3)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효력 : 일반과세자로 취급, 향후 3년간 간이과세 미적용
* 개인 공부를 위한 기록으로 질답은 받지 않습니다.
* 모든 내용은 유튜브 박쌤전산세무회계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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